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구하라 법은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그녀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친모는
구하라 씨가 어렸을 때 가출하여
양육을 포기하였으나,
구하라 씨의 사망 후에는
상속권을 주장하며
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1년 6월 17일에는
법무부가 '구하라 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하라 법의 정식 명칭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민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 구하라법 상속권 제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학대, 유기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2. 구하라법 양육 의무 위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3. 구하라법 학대, 유기 등의 행위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 유기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4. 구하라법 기여분 인정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구하라법 부양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6. 구하라법 특별한 기여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구하라 법은 상속권 제한과 기여분 인정을 통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구하라 법은
2022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 제한과 기여분 인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구하라 법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법이 잘 시행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UEFA 챔피언스리그, 일정, 진출팀, 이강인, 김민재 :: 1분 전 (3) | 2024.08.30 |
---|---|
연희동 싱크홀, 싱크홀 원인, 예방, 대처 :: 1분 전 (1) | 2024.08.29 |
레전드 밴드 오아시스, 재결합, 공연일정 :: 1분 전 (9) | 2024.08.28 |
간호법 국회 통과, 간호법 내용, 제정안 :: 1분 전 (2) | 2024.08.28 |
원거리 대학생 최대 240만원 주거비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 1분 전 (7) |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