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10월 1일
34년 만에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한
실직적인 사기진작, 사기행진 등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국군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기념일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휴무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군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다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10월에 휴일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군 장병의 자긍심 고취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이
휴일 수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군의 날에는
기념행사가 진행되며,
일부 군부대에서는
장병들의 휴식을 위해
휴무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부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매년 10월 1일입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기념하고,
국군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미군정 아래서 조선국방경비대 1연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했고,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조선해안경비대의
근간이 된 해방병단의 창설일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이후 1956년 9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은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기존의 각 군별 기념일을
10월 1일로 통합해
국군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1일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
국군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전투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하고
5년 주기로 대규모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와 국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념행사의 규모도 신축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1일 건군 70주년이 되는 해에는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공이 큰 군인들에게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69주년까지 해오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하지 않았지만,
2023년 건군 제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국군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기리고,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군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군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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