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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최대 1,200만 원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기 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제한

청 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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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4.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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