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25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기요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1)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01.01. 이전인 경우
(3) 2023년 12월 31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4) 전기사용계약단위(계량기)별 월평균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고, 2022년 동월 대비 2023년 동월 또는
2024년 1분기 월평균 전기요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2. 지원 내용
전기요금 일부 지원(최대 25만 원)
지원금액 = (2024년 1분기 월평균 전기요금 - 2022년 동월 월평균 전기요금) x 50%
지원 상한액 : 25만 원 / 지원 하한액 : 5만 원
3. 신청 기간 및 방법
2024.11.01.(목) 09: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1/SUP010112.kmdc)
(2) 전화 신청: 1533-0200
(3) 현장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 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0개 센터)에서 신청 가능
아직 예산 900억이 남아..지원금 5만원 더 드리겠습니다.
5.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기요금 청구서(2022년, 2023년, 2024년 1분기)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2022년, 2023년, 2024년 1분기)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3년)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2)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6. 유의사항
(1)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원금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7. 문의처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0개 지역센터
(2)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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