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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영장이란?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특정 인물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영장입니다. 이는 범죄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통신비밀 보호법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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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 기록의 종류

  (1) 통화 내역: 전화번호, 통화 시간, 발신/수신 여부 등

  (2) 문자 메시지: 내용, 발신/수신 시간, 발신자/수신자 번호 등

  (3)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 사이트 주소, 접속 시간, 검색어 등

  (4) 위치 정보: 기지국 위치, GPS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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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영장 발부 요건

  (1) 범죄 혐의: 범죄의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2) 필요성: 통신 기록이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상당성: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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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영장 발부 절차

  (1) 수사기관의 신청: 수사기관이 법원에 통신영장 발부를 신청합니다.

  (2) 법원의 심사: 법원은 통신영장 발부 요건을 심사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통신사의 협조: 통신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통신 기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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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영장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의 통신 비밀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영장 발부 시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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