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되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수령 조건
1.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2.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3. 사망일 기준 보험료 납부한 기간이 총 납입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4.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단, 체납기간 3년 이상이면 제외입니다.
유족 연금 지급 대상자 및 순위
1 순위 배우자
2 순위 자녀 (25세 미만)
3 순위 부모 (60세 이상)
4 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5 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형제 또는 자매, 사촌 등은 순위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순위자는 연령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조건 관계없이 수령가능 합니다.
또한 우선순위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눠서 지급받거나
대표자 선정하여 한 사람에게 수령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유족연금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 안에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 방문신청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유족연급 지급청구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진단서
4. 수급권자의 신분증
5.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6. 혼인증명서
7. 국민연금 장애증명서
8. 사망경위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기타 필요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족 연금 지급 정지
1. 유적연금의 수급권자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을 발생하게 된 기간부터
3년 동안 지급하지만 이후 55세까지 지급을 정지
2. 가입자가 제 3자에 의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을 중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유족연금을 지급
3.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한부터 다시 해당하는 기간까지는 지급 정지
4. 자녀와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입양된 경우 파양 될 때까지 지급정지
유족 연금 지급 제한
1. 국민연금을 가입한 자 또는 가압자를 고의적으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적 연급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유족연금지급 불가
3. 다른 유족 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적으로 사망하게 한 유적연금등의 수급권자는 지급불가
유족 연금 수급권 소멸
1.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
2.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수급권이 소멸
3. 수급권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파양 되었을 경우 수급권이 소멸
4.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 또는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19세가 될 경우 수급권이 소멸
5. 국민연금 가입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자녀보다 후순위 유족연급 수급자는 수급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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