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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 /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근로 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 285만원
맞벌이 : 330만원
자녀 장려금 지급액
1명 당 80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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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 기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기간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단독 가구 :  혼자 사는 사람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등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고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각 3백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4억원 미만
지급 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 ~ 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지급 시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 - 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간으 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


올해부터는 신청 편의 개선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도 하니 참고하십시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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