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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 /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 |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근로 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165만원 홑벌이 가구 : 285만원 맞벌이 : 330만원 |
자녀 장려금 지급액 1명 당 80만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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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기간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단독 가구 : 혼자 사는 사람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등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고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각 3백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 3,8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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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2.4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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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 ~ 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지급 시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 - 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간으 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 |
올해부터는 신청 편의 개선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도 하니 참고하십시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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