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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신 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50%(최대 월 45,0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하신 분 대상입니다.
*납부예외자 : 사업중단, 실직, 휴직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으신 경우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50%(최대 월 45,0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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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문의할 곳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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