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은 경력부족, 기업은 인력부족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청년, 기업, 정부의 기분 좋은 삼박자 협력으로
노동의 보람과 저축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본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2년간 근속한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최대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드립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5세 ~ 34세 이하의 5인 이상 ~ 50인 미만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 재학 중 이력 불포함)
- 월 임금총액 300만 원 이하 자
*단,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질자는 가입 허용
*5인 이상 기업 원칙(벤처기업 등 일부 제외),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가능


2. 지원내용

노동시간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적립

1) 청년적립금
청년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20개월 동안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 20만 원
총 24개월 400만원 적립

2) 기업부담금
기업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20개월 동안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 20만 원
총 24개월 400만 원 적립

3) 정부지원금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로 적립
총 24개월 400만원

청년+기업+정부 = 총 1,200만 원

반응형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2) 승인 후 가입기한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에서 청약 가입


4.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3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 공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