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 원 지원,
근로자의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과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단축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사업주들은 워라밸 개선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요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여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제공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
II. 지원 대상
1) 근로자
a. 모든 근로자가 지원 대상
b. 예외: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 사업주와 가까운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일부 제외
c.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2) 기업
a. 임금감소 보전금: 모든 사업주 지원 가능
b. 간접노무비: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c. 대체인력지원: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
III.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내역
단축장려금: 근로자의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금 지원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지원으로 인력 확보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고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
IV. 지원 제외 사항
일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a. 최저임금 미만 임금 수령자 (단, 최저임금 제외 근로자는 예외)
b. 사업주와 가까운 가족
c.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일부 외국인은 가능)
d.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e.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V. 신청방법
1) 온라인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 - 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작성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사업자의 가족, 대체인력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금은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간접노무비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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