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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에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부, 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주소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으세요.


1.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아빠, 엄마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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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문의할 곳

가족상담전화 국번 없이 1644-6621
또는 주소기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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