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방법, 기간, 자격 요건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총 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산정
(1)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 지급
(2)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260만 원 지급
(3)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 지급
5월 근로, 자녀장려금 놓쳤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4.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6.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 지급
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기간 및 방법
국세청은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5월 정기 신청 당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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