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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방법, 기간,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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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총 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산정

(1) 단독가구

총 급여액 등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 지급

(2)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260만 원 지급

(3)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등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 지급

5월 근로, 자녀장려금 놓쳤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4.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6.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 지급

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기간 및 방법

국세청은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
12
월 2일까지 신청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5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5
월 정기 신청 당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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