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1월 추천공공서비스 선정되었습니다.
1. 신청 대상
(1)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
(2)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
(3) 착오 송금인의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이 없는 경우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신청
(2) 방문 신청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 센터
행안부,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3. 반환 절차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의 신청을 받으면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의 계좌로 돈을 반환합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착오 송금된 돈을 회수합니다.
4. 소요 기간
평균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착오 송금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반환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반환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잘못 송금한 월세, 이걸로 돌려받았어요"
5. 비용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착오 송금인이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착오 송금인이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착오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착오 송금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지만,
착오 송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체 전 확인
이체 전에 수취인의
계좌 정보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이체 후 확인
이체 후에는 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이체 알림 서비스
이체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4) 지연 이체 서비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체가 완료되도록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 송금인의 소중한 돈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 송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체 전에 수취인의 계좌 정보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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