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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
2021
7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1월 추천공공서비스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1. 신청 대상

(1)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

(2)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

(3) 착오 송금인의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이 없는 경우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접속 및 로그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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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신청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 센터

행안부,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3. 반환 절차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의 신청을 받으면
금융회사
,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
반환을 요청합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의 계좌로 돈을 반환합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착오 송금된 돈을 회수합니다
.

4. 소요 기간

평균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착오 송금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
반환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반환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잘못 송금한 월세, 이걸로 돌려받았어요"

 

5. 비용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

다만, 착오 송금인이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경우
,
금융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유의사항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

착오 송금인이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착오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착오 송금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7. 기타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지만
,
착오 송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체 전 확인

이체 전에 수취인의
계좌 정보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2) 이체 후 확인

이체 후에는 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3) 이체 알림 서비스

이체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

(4) 지연 이체 서비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체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체가 완료되도록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 송금인의 소중한 돈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착오 송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이체 전에 수취인의 계좌 정보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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