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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감원 법안 발의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2026학년도에는 감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 추계 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역 단위 의료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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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96.3%, 의대 정원 동결 또는 감원 요구

1. 법안 발의 배경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료 대란 장기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법안 주요 내용

(1)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급 추계 위원회 설치

(2) 국가 및 지역 단위 의료 인력 수급 전망과 적정 인원 심의·의결

(3) 부칙에 특례 조항으로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하면 감원 가능

(4) 수급 추계 위원회에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

전국 의사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

3. 법안 기대 효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인력 수급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학년도 의대 감원 법안은 의료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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